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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헌혈자 전염병력·금지약물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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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오는 30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선치료제 등의 약물 복용자, 혈액을 통한 감염가능성이 있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질병관리본부(전염병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방부(약물 정보) 등으로부터 정보가 시스템에 전달되면서 채혈금지대상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조회 대상 전염병은 혈액을 매개로 전염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인간광우병(vCJD), 바베시아증, BㆍC형 간염, 에이즈, 말라리아, 브루셀라증이다.

금지약물은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피나스테라이트, 두타스테라이트(이상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제제이다.

복지부는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헌혈금지 대상자 명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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