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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 보유세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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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평균 1.98% 하락하고 세법이 개정돼 부동산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세금 산출이 늦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이달 30일자로 발표한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공시 산정이래 첫 하락이다. 특히 9억원 초과 단독주택 하락률은 3.41%로, 2000만원 이하 하락률 1.53%보다 높아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해 산출되는 재산세가 경감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세율을 현행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했다. 또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도 현행 150%에서 130%로 조정했다(3억이하 105%, 3~6억이하 110%).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한 시행령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들이 세부담 산정을 추산하기 힘든 형편이다.

정부는 일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내에서 결정해 재산세 경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세 부담 완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재산세 부담률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의 다른 한축을 이루는 종합부동산세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의 결정 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키로 결정했다.

또 종부세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은 30%를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다.

9억원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1주택이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엔 합산배제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에 모두 5개 가구가 입주해 있고, 집 주인이 이들 개별 가구에 대한 임대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주택의 ‘5분의1’만 보유한 걸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다.

현재로선 과세표준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재산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공정시장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재산세액 부담 경감은 이른 얘기"라면서도 "행안부의 결정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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