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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자리 나누기 동참 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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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최대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노동부는 29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월 취업자수가 1만2000명 감소하는 등당분간 일자리 증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전국 주요 산업단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양보교섭 분위기를 전국적 차원에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대졸초임 및 임원급 임금의 삭감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모델을 확산시켜 하청업체의 어려움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의 실천적 노력이 확산되도록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지원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기업들의 인력재배치와 훈련시간 요건을 완화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시키는 한편, 임금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손금에 산정하는 등 세제혜택, 경영·금융 지원상의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유휴인력들이 위기극복 이후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을 도입하는 등 훈련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실무중심의 특화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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