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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단속 24시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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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단속시스템이 24시간 운영되고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신고 및 민원상담이 이뤄진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에 대한 24시간 단속지원 시스템 마련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구축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에 대한 24시간 단속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 문화부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신고 및 민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해 운영중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을 통해 합법적 디지털 유통환경마련을 꾀한다. 저작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멸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운영을 통해 저작권 현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료 분쟁 등 저작권 분야 쟁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한다.

문화부는 저작권 공정이용 기반마련을 위해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공정이용 및 UCC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생활 속에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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