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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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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원 예정인 잠실앨스· 장지파인타운 등 13개 소 어린이집 우선 전환

송파구가 아파트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구립화를 추진한다.

오는 3월 개원예정인 잠실앨스(옛 주공1단지), 가락삼성래미안(옛 가락 한라), 장지파인타운 2·6·8단지 3개 동 등 정원 50명 미만 총 13개 신규 아파트 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이 우선 전환된다.

이 뿐 아니라 구는 향후 신규 아파트는 물론 지역내 11개 아파트단지 관리동 어린이집도 기존 시설장의 영업권 실효 시 구립화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은 일정 면적을 어린이집으로 무상 임대하는 한편 구청은 시설장,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간 1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은 무상 임대, 구청은 인건비·운영비 지원

이에 따라 구는 해당 아파트에 ‘공동주택지원사업’ 및 매년 실시되는 아파트 평가 시상에 대한 인센티브 우선권, 보육시설 사용면적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용자도 사설 보육시설에 비해 월 5만~6만원 가량 보육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우선 전환된 구립어린이집 13개 확충으로 현재 27개에 불과하던 송파 구립어린이집은 총 40개로 늘어나고 350여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보육시설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를 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07년 3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20호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자치단체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9조 2항 '보육시설임대 동의비율'에 ‘보육시설 임대는 입주자등 생활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임대계약(기간, 금액포함)에 관해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하는 동의비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과반수로 한다’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됐다.

◆공공보육시설 대기자만 1000명, 민간보육시설 정원미달?

특히 주택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라는 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고 보육료가 저렴한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쏠림현상을 단기간 내 완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공공보육시설 단기간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현재 2007년 5월 국내 최초 아토피어린이집으로 개원한 행복한어린이집(송파동)과 최근 개원한 제2아토피어린이집 잠실어린이집(신천동) 경우 대기인원이 800~1000명에 달할 정도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원 50명 미만의 민간 보육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구로서는 개원에 따른 부지구입 및 설계, 건축 등 장기계획으로 인한 시간소요 및 신규 구립어린이집 한 곳 당 40억 이상의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은 시·구비 각 50% 지원이나 우선대상이 되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 운영할 경우 국·시·구비 각 20%대40%대40% 지원으로 국비 지원금 20% 상당액 예산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정갑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건축법상 같은 노유자 시설이면서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은 무료이고 부모에 의존해야 하는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보육시설은 유료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쾌적한 환경과 클린 경영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부모님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구가 적극 개입해 더 넓고 좋은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마감된 장지파인타운 2·3·4·7·8·10단지 6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은 총 52명의 개인(43) 및 법인(9)이 지원해 평균 8.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위탁업체는 1차 서류 및 2차 면접심사를 통해 2월초 발표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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