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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리지스톤 등에 벌금.. 가격담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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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8일 선박용 송유호스(marine hose)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브리지스톤 등 6개사에 1억3151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일본의 브리지스톤과 요코하마고무, 영국·독일 합작사인 콘티넨탈 및 던롭 오일앤드마린, 프랑스·스웨덴 합작사인 트렐레보리, 이탈리아의 파커 ITR과 마눌리 등이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카르텔을 형성, 소비자에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2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유럽과 동아시아, 미국 등지에서 수시로 만남을 갖고 제품 가격 조정과 시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왔다. 급기야 이들은 경쟁을 막는 방법까지 담은 수십 페이지 분량의 '카르텔 규칙'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원회는 카르텔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브리지스톤에 5850만유로의 최고의 벌금을 부과했고 자진신고한 요코하마고무는 1440만유로의 벌금을 전액 탕감받았다.

트렐레보리는 두번째로 많은 2450만유로, 콘티넨탈 및 던롭 오일앤드마린은 1800만유로의 벌금을 물게 됐다.

니리 크로즈 EU집행위원회 경쟁담당은 "20년간에 걸친 카르텔을 통해 원유 가격을 끌어올린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박용 송유호스는 원유를 유조선과 저유고 등 탱커에서 저장 시설로 옮길 때 사용된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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