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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차명진 징계결과에 반발…"한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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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제명 대신 탈당권유 결정…후보직 유지
김종인 "후보로 인정 안 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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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해 "한심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양주 선거 지원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원회가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다.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수위다. 윤리위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명시돼있다. 총선이 5일 남은 가운데 차 후보가 그 전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차 후보는 탈당을 하지 않고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의 징계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현명한 결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의 결정에 김 위원장은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선거총괄대책위원장으로 그 사람(차 후보)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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