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2일 오후 1시45분쯤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 승합차에서 내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갔다.
그는 '누나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는지', '누나의 장례식에는 왜 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자수할 생각은 없는지', '숨진 누나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체포돼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을 때도 "누나를 왜 살해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렌터카에 옮겨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로 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21일 오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회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며 잔소리해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유와 범행 경위에 대해선 "겨울이라 인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동네에) 친척이 살아 연고가 있었다"며 "그렇게 심하게 찌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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