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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구청에서 특강 열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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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채 있어도 상속세 나올 수 있어
서대문구, 국세동우회 세무사 초청해 특강·상담
구청 세금상담 원톱은 ‘상속·증여세’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달 29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도, 상속·증여세 절세특강'을 진행했다. 안수남 세무사가 상속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민진 기자 enter@)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달 29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도, 상속·증여세 절세특강'을 진행했다. 안수남 세무사가 상속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민진 기자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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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구청에서 매달 진행하는 명사특강 시작 10분을 앞두고 미리 마련해 둔 좌석 300개가 모두 동났다. 여분으로 준비한 의자 100여개가 더 깔리고 나서 강의가 시작됐다.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상속세를 낼까요?”. “상속재산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요?”.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과세대상인가요?”.

강사가 쉴 새 없이 질문과 답변을 쏟아내자 청중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이날 명사특강 주제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첫 번째 강사로 나선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가 상담 사례를 소개하자 강당을 찾은 주민들은 초집중 상태가 됐다.


황 세무사는 “요즘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국세동우회 소속 세무사들이 만든 세무관련 유튜브 영상과 자료들을 소개했다. 사전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감정평가의 활용 방법 등을 숨 가쁘게 설명했다.


이어 안수남 세무사는 “상속세는 과거 부자들만이 내는 부자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내는 대중세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현명하게 상속하고 증여해야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강의장을 찾은 주민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이들은 잘못된 사전증여나 준비되지 않은 상속으로 낭패를 본 사례들을 소개할 때 자기 일처럼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대문구는 이번 세금 관련 특강에 평소보다 서너 배 많은 주민의 신청이 몰리자 대비를 단단히 했다. 상속·증여와 관련한 관심과 문의는 생각보다 많다. 여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무료 세무상담에서도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금 문의는 다른 상담을 압도한다.


광진구청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김태기 세무사는 “요즘 상속세를 걱정하는 고령자가 상담창구를 많이 찾는다”면서 “상담 오는 대부분의 주민이 상속세 기본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양천구청에서 4년째 세무상담 봉사활동을 하는 정달승 세무사도 "주로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당신 또는 자녀, 형제의 상속 문제에 관해 상담받는다"고 말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8449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2년 1만9506명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도 2018년 14만5000명에서 2022년 21만600명으로 50% 가까이 늘었고, 이런 추세는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꾸준한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 몇 년간의 집값 폭등, 고령화 등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 됐다.


이날 강사는 둘이었지만 또 다른 세무사 13명은 서대문구청이 마련한 상담코너에서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의 개별 상담을 도왔다. 이들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모임인 국세동우회 소속 세무사들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세금 문제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지게 되는 고민”이라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하반기에도 세금 특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특강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민진 기자 enter@)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특강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민진 기자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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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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