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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권고형량 18년으로 상향…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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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소된 사건부터 상향된 양형기준 적용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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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일반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도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3년~7년, 가중 권고 형량을 5년~12년으로 정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대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원회는 "기술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또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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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양형위는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까지 선고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확정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한 대량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뿐만 아니라 투약이나 단순소지 등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범위를 높였다.


이번에 의결된 상향된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형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후 양형위는 공청회를 열어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전날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한편 양형위는 다음달 29일 오후 제131차 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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