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 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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