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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둔갑’ 중국산 위조 골프채 밀수·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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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위조 골프채를 밀수한 후 정품으로 둔갑시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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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스틱으로 신고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된 제품과 달리 골프채가 화물에 담긴 것을 확인한 후 국내 수입자의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수사해 A씨가 밀수입한 위조 골프채 764세트를 적발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명상표 위조 골프채를 1세트당 400달러∼800달러(정품대비 20∼25%)에 구매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세관의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골프채를 분산해 반입했다.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이 통관절차(목록통관 방식)로 반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등산용 스틱과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골프채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명을 사용하고, 가격도 150달러 이하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골프채 3~4세트를 반입해 불가피하게 수입신고를 해야 할 때는 수량과 가격을 1세트로 축소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위조 골프채는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 가격의 50~65% 수준에 판매했다는 것이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위조 골프채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내에서 초보 골퍼들이 선호하는 모델로, 스포츠산업기술센터가 테스트한 결과 정품에 비해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이용해 위조 상품 밀수입 등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세관은 이에 대응해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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