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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아이템 대신 사줄게" 이자 4562%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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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 노린 고금리 대출 피해 급증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적극 신고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소년과 청년에게 "돈을 쉽고 빠르게 빌려준다"며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업 상담 대부분 '고금리 대출' 피해
여중생에게 "아이템 대신 사줄게" 이자 4562%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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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상담사례 253건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대출 상담이 14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불법 채권추심도 31건으로 나타나면서, 70% 가까운 상담 건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 A 양은 게임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만원짜리 아이템을 대리 구매해주겠다'는 B씨의 메시지를 받았다. 돈이 없다고 하자 B씨는 이틀 후 6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했다. A 양은 이 말에 결국 대리 입금을 승낙했다.


B씨는 이틀 후 약속한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각비를 시간당 2000원씩 부과하고, 부모님과 SNS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A 양에게 불법 대부업자 C 씨를 연결해줬고, A 양은 그에게 6만원을 빌려 상환했다.


그러자 나흘 후 C 씨가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한 9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4562%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한 것이다.

온라인 대출받았다가 이자율 1만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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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D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가 변을 겪었다. 업체에서는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빌려줬다. D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받아 갔다.


그러나,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업체는 불법추심으로 압박했고 D 씨는 한 달 후 300만원을 갚아야 했다. 이자율로 따지면 1만 800%에 이른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과 아이돌 굿즈 등을 대리 구매해준다며 접근한 후 시간당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잦다.


또는,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30만원 내외의 소액을 7일 이하 단기로 대여하고 상환일을 넘기면 추가 대출을 유도해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이처럼 불법 대부업 피해를 본 경우 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가 지난달까지 피해 구제한 사례는 37건, 금액은 1억 7800만원에 달한다.


상담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SNS, 메신저 등을 즐겨 이용하는 청소년·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 소액 대출하고 나체 사진 협박도

지난 7월에는 부산에서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 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모두 10억 7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5억 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독촉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탓에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고교를 중퇴한 10대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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