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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또 유찰!’ 투자설명회 열어도 안 팔리는 물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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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총 292건 물납증권 매각 추진...평균 4회 이상 유찰
투자설명회 열어 홍보한 우량 물납증권도 1년째 매수인 못찾아

‘유찰…또 유찰!’ 투자설명회 열어도 안 팔리는 물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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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로 물납받은 증권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매각을 추진한 약 300건의 물납증권은 모두 최소 4회 이상 유찰됐고, 투자설명회까지 열어 홍보한 기업들의 물납증권도 여전히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납증권들이 현금화되지 않으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속의무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물납증권 총 292건 매각을 추진했으나 평균적으로 약 4회 이상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과 채권으로 납부받은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유찰된 기업 증권 대부분이 소규모 비상장 회사의 주식으로 외부에서 명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데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의 투자 판단이 어려운 탓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물납증권의 원활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설명회까지 열었지만 큰 소용은 없었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와 캠코는 주요 우량 물납기업 5개 기업을 직접 소개하고 물납기업 홍보에 나섰다. 당시 정부가 홍보한 기업은 신발 제조업을 하는 TKG태광, 안마의자 업체 휴테크산업, 두유 ‘베지밀’ 제조사인 정식품, 조영제 등을 유통하는 기영약품, 전남 광양항 창고를 운영 중인 대평 등 5개사였다. 정부가 우량 물납기업으로 소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물납증권들은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납부로 인정받는 것이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속의무자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현금 대신 부동산·국공채·증권 등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세청이 납부받은 물납증권의 관리·처분 업무를 캠코에 위탁해 운영한다. 세금 대신 납부받은 물납증권의 원활한 현금화가 진행돼야 정부는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캠코에 따르면 상속세 물납 제도가 시행된 199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실제 회수율은 67.7% 수준이다. 물납 금액은 1조4983억원이었지만 실제 매각해 받은 돈은 1조142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2016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물납 대상을 줄이고 요건을 강화해왔다. 금전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증명해야만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물납이 가능하려면 상속세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물납 가능 재산 가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처분 제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 순으로 먼저 물납하고 모자랄 경우에만 비상장주식을 물납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전 납부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은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현금과 예적금 등 총 합계액에서 납세 의무자의 3개월 생활비와 납세의무자 계속사업을 위한 1개월 운전자금을 차감해 금전납부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상엽 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의 판단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고손실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다만 “역설적으로 정부가 홍보를 해도 매수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입장에서도 그만큼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자체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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