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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 은행계좌 압수수색…소환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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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기된 의혹 가볍게 안 봐"
위믹스 증권성 따라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의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직 가상화폐 투자금의 출처와 자금세탁 여부 등 핵심 의혹이 남아있어, 김 의원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시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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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가상화폐와 연동된 김 의원의 계좌 추적과 관련해) 이미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 의원의 가상화폐 매수, 매도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하나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의 은행 계좌도 들여다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은 이미 제기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자료를 검찰에 넘길 만큼 자금세탁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FIU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위믹스 85만여개를 업비트 가상화폐 지갑에서 빗썸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긴 것과 관련해 이상거래로 판단했다. 검찰은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금의 출처와 자금세탁 여부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을 때와 달리 은행 압수수색을 늦게 공개한 것은 수사와 관련한 '무게감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과 달리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현직 국회의원의 현금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 검찰로서도 부담이 된다. 아울러 가상화폐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 청구한 적이 있어 명분도 충분했다.

검찰 "소환조사, 적절한 시점 봐야"…위믹스 증권성 여부도 심사숙고
檢, 김남국 은행계좌 압수수색…소환 불가피할 듯 원본보기 아이콘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은 시기의 문제일 뿐 건너뛸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본다.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2만원어치를 매도하고 2021년 기준 예금 11억158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재산 신고 내역과 10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믹스 이외 비트토렌트, 마브렉스, 메타콩즈 등 일명 '잡코인'에도 거액을 투자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소환 여부에 대해) 염두에 둔 것은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 입장을 밝히는 만큼 형식적 문답을 할 수 없지만 적절한 시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업에 여러 사람이 투자하며 사업 결과에 따라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것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본다. 이 가운데 투자자가 낸 돈만큼 잃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이라고 간주한다. 검찰이 위믹스가 증권과 마찬가지인 가상화폐인 것으로 결론을 내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위믹스 피해자들이 장 대표를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는데 증권성을 전제했기 때문에 증권성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김 의원 사건 같은 경우 매수자금 출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명하지 않은 암호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는지, 하태경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혹 등도 있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전후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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