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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울린 판결"… 타다 무죄, 스타트업 분쟁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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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경영진, 법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의 갈등도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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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2018년 10월부터 운영됐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전 예약을 한 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사를 알선해 승합차를 대여한 타다의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하는 '유상 여객운송'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유상 여객운송'은 옛 여객자동차법 제34조가 금지하고 있는데, 타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타다 서비스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계약서를 작성, 결제와 정산을 대행한 쏘카에 대해선 "초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타다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 예외 규정인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했다. 결국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로 본 것이다. 합법적인 혁신사업으로 인정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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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오자 스타트업계에선 "경종을 울린 판결"이란 평가가 나온다. 타다의 혁신적인 서비스 시도를 막은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그릇된 선택을 법원이 단죄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다. 이 판결이 타다 외 기존업계와 대치 중인 스타트업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본다.


타다처럼 현재 갈등 중인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부딪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지난해 5월과 지난 2월에 받았지만, 관련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고 업계의 압박이 이어지는 등 결론은 내려지지 않으면서 로톡은 현재 경영 악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와,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와,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굿닥' 등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판결 내용 자체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지법 등 제도적 규제가 생겨 더 운영할 수 없게 된 타다와 같은 '제2의 희생양'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제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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