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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판단 잘못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 헌재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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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해당 여부 각 주택마다 판단돼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내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임대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기존 헌재의 입장에 따른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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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모씨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의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8년 5월 31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A동 B호에 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같은 해 6월 8일 윤씨는 전남 광양시에 있는 또 다른 임대주택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광양시장은 2019년 1월 21일 윤씨에게 윤씨가 매수한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며 같은 해 1월 31일까지 보증에 가입한 뒤 보증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공문을 받고도 윤씨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자 광양시장은 2019년 2월 18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광양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리고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씨에게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씨는 헌재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죄 안됨'이나 '혐의 없음' 처분 등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는지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 근거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점 ▲관할 관청은 등록신청인이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헌재는 앞서 다른 사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2018년 5월경 충주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이 단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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