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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이재명, 정진상·유동규 등과 다른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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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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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등 사건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심리 중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맡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은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전자 배당 방식으로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2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이 대표 사건과 쟁점이나 증거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미 심리가 1년 넘게 진행돼 사건을 병합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전날 기소됐다.


또 그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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