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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14억" 이름·직업·자녀 다 숨기고 女등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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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하며 14억 잔액 통장 위조해
피해 가족 속이려 가짜 가족증명서까지
가짜 결혼식 올린후 1억8000만원 뜯어내

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 상대 여성에게서 2억원가량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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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A 씨는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30대 여성 B 씨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 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하반기 B 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B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에 14억4000여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결혼 후 제대로 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신원을 의심하는 B 씨의 가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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