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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5개 권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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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응급의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자료사진.[사진제공=강동경희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자료사진.[사진제공=강동경희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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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2개 권역은 서울서북(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과 부산(부산, 경남 김해시·양산시·밀양시·거제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심의된 3개 권역은 경기서북(고양시·김포시·파주시, 인천 강화군), 경기서남(수원시·안산시·오산시·화성시·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충남천안(천안시·당진시·서산시·아산시·예산군·태안군·홍성군, 경기 안성시·평택시) 등이다.


신청 대상은 5개 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내년 4월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7일이다. 심사는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위원단에는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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