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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반성문 제출 효과 無… ‘꼼수감형’ 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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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 91건 분석… ‘피해자 합의’ 등 양형 참작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받는 이른바 ‘꼼수감형’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반성문 제출 효과 無… ‘꼼수감형’ 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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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판송무부(김선화 검사장)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기부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판결문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건 27건이었는데, 범행을 자백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변명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을 근거로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은 35건으로 확인됐다. 자백만 했을 뿐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판결도 29건이었다.


검찰은 꼼수 감형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형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사유에서 배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기부 자료나 교육 이수증, 반복적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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