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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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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

국토교통부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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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 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같은 법 제58조 제 3항)를 의미한다. 예컨대 2020년식, 주행거리 4500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한다면 이는 허위매물에 해당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 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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