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세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이에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 상납 의혹 폭로가 거짓이라며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을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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