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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금리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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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익성'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확대된다. 당국은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 공시토록 하는 한편, 전세대출금리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가계대출금리 공시도 더욱 세분화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보고·논의사항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예대금리차 공시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및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 구축에 나선단 계획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1.80%포인트에서 올해 1월 1.63%포인트로, 가계 예대금리차는 2.26%에서 1.64%로 축소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이런 공시 강화에도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전반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같은 기간 2.24%에서 2.58%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전세대출금리 등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는 7월부터 은행의 수익성을 드러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추가 비교 공시토록 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기업),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공시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에 더해 전세자금대출도 비교 공시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데 비해 은행 별로 상세금리가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가계대출금리 공시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토록 한다. 현재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세분화해 공시 중이나, 전체 가계대출금리는 세분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렵단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 소통도 촉진한단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행세칙 개정 및 전산 체계 구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금리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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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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