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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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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도피 도운 혐의
휴대전화 6대 압수해 분석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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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은 박씨가 소지한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대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송금 목적과 규모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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