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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 기쁜 마음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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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법원의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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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송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결혼 5년 차 동성부부인 김용민씨(33)의 배우자 소성욱씨(32)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소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심은 현행법상 동성인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이를 인정한 것. 재판부는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오래전부터 성 소수자 차별에 반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2011년 6월17일, 2014년 9월27일 유엔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내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위는 2021년 12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후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본격적인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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