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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조원대 투자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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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투자금 돌려막기'
6년간 약 1조2000억원 편취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다단계 방식으로 7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와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슈신규제법·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속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아쉬세븐 법인이 선고받은 벌금 10억원도 함께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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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엄씨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엄씨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1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역 본부장 등 7명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의 형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편취금액 산정,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법률의 착오, 범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엄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년간 70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2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공한 화장품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회사 화장품 모델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 이들은 신규 투자자들이 줄어들자 2019년 5월경부터 새로운 투자 상품을 개발해 사기 행각을 이어갔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받으려면 가입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거나 '아쉬세븐이 상장 예정이므로 우선주를 구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2021년 1월 아쉬세븐의 상장이 무산되자 이들은 또다시 '코스피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속여 추가 투자금을 끌어모아 편취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경찰은 63명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대표인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해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하며 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의 막대한 편취액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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