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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의 기준 초과 분양가 무효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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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부제소합의로 봄이 타당" 각하 판결
대법 "강행법규 입법 취지 몰각한 합의는 무효"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건설사와 입주민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합의 기준 초과 분양가 무효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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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B사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2013년 분양가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세대당 50만원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분양가격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및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주민들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1000만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건설사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강행법규인 옛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분양대금을 합의해 정했다 하더라도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양 계약 당시 합의된 분양대금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해 합의하면서 서로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서로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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