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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공해차 총 990대 191억 원’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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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 1대당 최대 1530만 원

전기화물(소형) 2050만 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전기차 수요급증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총 990대로, ▲전기승용(초소형포함) 500대 ▲전기화물(소형, 초소형포함) 200대 ▲전기버스 12대 ▲전기이륜차 80대 ▲전기굴착기 10대 ▲수소전기차 188대다.

[사진제공=광양시]

[사진제공=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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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전기승용 1대당 최대 1530만 원, 전기화물(소형) 2050만 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넥쏘(현대) 차량으로 34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기업이다. 전기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 1대, 수소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은 3대까지 지원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은 전기차?수소차 구매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자동차로 대체함으로써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2년까지 2087대 전기차(승용 1298대, 화물 456대, 버스 18대, 이륜차 186대, 수소전기차 129대) 보급했고 322억 원 보조금을 지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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