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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음란물 자동공유 "저는 몰랐어요"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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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음란물 유포죄 벌금형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서 불법 촬영 등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은 40대 남성이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토렌트는 이용자가 내려받는 파일을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등이 노출돼 정신적 고통이 크고, A씨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A씨가 적극적으로 배포하려던 것은 아니고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 특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2월26일부터 3월7일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토렌트를 실행해 음란물·몰래카메라 영상 등 39건을 피해자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음란물 유포죄 / 사진=연합뉴스

음란물 유포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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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파일을 곧장 내려받는 게 아니라, 같은 파일을 가진 여러 이용자로부터 데이터 조각을 동시에 전송받는 특징을 가졌다. 또 다운로드가 완료된 파일을 자동으로 업로드해 또 다른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기능도 있다.

즉 누군가가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같은 파일을 먼저 저장 받은 이용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도 해당 파일의 조각이 자동으로 상대에게 전송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토렌트에서 (불법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은 뒤 곧 삭제했지만, 다른 경로로 함께 저장된다는 점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본 파일을 직접 공유했는지, 영상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되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영상 배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2~3년에 걸쳐 2테라바이트(TB) 분량의 음악, 영화, 음란물을 이용한 바 있고, 수사 당시 진술을 살펴보면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법 및 파일 공유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란물 유포죄를 인정했다. 또 A씨가 다운로드받은 파일 중 불법 촬영임을 암시하는 제목이 많고, '시더(seeder·파일의 100%를 소유한 자)'로서 영상을 올린 점도 유죄의 근거로 지적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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