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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고용부 노조 단협 시정명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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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발표 ‘위법한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환영

지난해 12월 송파구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발건도 최종 ‘기각’

송파구, 시정명령 적극 이행…건전한 노사관계 재정립 노력


송파구, 고용부 노조 단협 시정명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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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고용노동부가 14일 밝힌 ‘위법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즉각 이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2021년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이하 송파구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위반소지가 있는 50여 개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예고했다.


송파구청은 민선 8기 서강석 구청장 취임 이후 인사개입 등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하는 송파구노조 위법성과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하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촉구해 왔다.


그러자 송파구노조는 서강석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구청장 자택 앞에서, 구청 앞에서, 지역 행사장 앞에서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이며 시위를 계속해왔다.

이에 팀장급 이상 구청 간부급 공무원 234명 전원이 지난해 4회에 걸쳐 송파구노조에 시위를 중단하고 창의와 혁신의 구정에 동참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송파구노조는 시위를 계속하며 오히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9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2022년 12월 27일 ‘전부 이유 없음’으로 최종 기각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판정받았다.


송파구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아직도 전과 같이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을 송파구청에 강요하며 시위를 계속하여 송파구청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주민 불편을 증대시키고 있다.


송파구청은 지난 1월 공무원노조법에 근거, 과거 체결된 단체협약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을 문서로 촉구, 고용노동부에서 송파구청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명령 예정임을 밝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2000여 명의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보장,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재정립, 나아가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을 핵심가치로 구민을 위한 섬김 행정에 힘쓸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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