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과일박스 전달'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류 구청장, 당선 무효 피해
재판부 "선거 큰 영향 없었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에게 과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받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를 피했다.


'과일박스 전달'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10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류 구청장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과일 구입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집행됐고 감사 표시로 저녁 자리에서 참석자와 나눠 먹기 위해 제공됐다는 류 구청장의 주장엔 이유가 없다"면서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하면서 과일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류 구청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지난해 5월19~31일) 이전에 중랑구청 앞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출마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했다.


재판 이후 류 구청장은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항소 여부 등은 법률팀과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당선인 51명 등 80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지난해 6월1일 진행된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12월1일까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