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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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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징수를 3개월간 유예 6월 부과 징수


서울 중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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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징수를 3개월간 유예해 6월에 부과 징수한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로점용은 도로 안전 및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등 소상공인의 영업과 관련된 설치물 등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중구는 지난 3년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 통신, 가스시설사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한 해 정기분에 대한 감면 금액은 약 20억5400만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적정수준의 감면율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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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2만1000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 지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만1000여 가구에 10만 원씩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 규모는 시비와 구비 합쳐 약 21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 1월26일 기준으로 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서울형 기초보장 포함)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등 2만1000여 가구다.


난방비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 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10일,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오는 20일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급격히 오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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