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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선고…"피해규모 1258억, 엄벌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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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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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안을 종합했을 때 김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횡령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해 피해액의 합계가 약 999억원에 달하고, 스타모빌리티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 등은 운용자금이 고갈돼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여기에 보람상조개발, 티볼리씨앤씨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 피해액까지 더하면 그 피해 규모가 약 1258억원이 이른다"고 부연했다. 보석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도 양형 이유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 수원여객 206억원, 향군상조회 377억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9억원 등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 보람상조개발 관련 사기 혐의,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한 뇌물공여 혐의,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했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소 개설자금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보람상조개발 관련 업무방해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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