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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檢 수사관,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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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징역 1년 6개월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檢 수사관,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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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C변호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검찰의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 점,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로부터 받은 기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의 범행은 B씨로부터 유발된 점, 수사 기밀을 알게 된 이후 정황(증거인멸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7개월만에 송환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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