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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개 시군 이·통장 대상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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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불법투기 예방교육

경기도의 불법투기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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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ㆍ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들어 시골에 있는 땅을 임대했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망가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를 임대하고 이를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역 사정에 밝은 이장과 통장을 대상으로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신고 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주제로 오는 4월 말까지 18개 시군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우선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ㆍ매립ㆍ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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