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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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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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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 세부 혐의들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도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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