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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코리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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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운영팀장으로 일하며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했던 정모씨에 대해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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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딘타이펑코리아 측은 지난 2016년 1월쯤 해썹 인증을 자진 반납하고도 3년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8만8000여개를 불법 유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유통한 냉동만두는 판매가 기준 총 36억4860여만원이다.

식품위생법상 냉동식품 만두류를 제조 및 가공, 유통하는 영업자는 해썹 인증기준을 지켜야 하고, 관련 고시에 따라 위생관리 등 선행요건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인증기준을 지키는 데 지속해서 비용이 들고 공장 운영적자가 누적되자, 운용비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딘타이펑코리아 측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썹 인증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냉동만두를 제조해 보관 및 유통하고, 최종적으로 조리해 판매한 것은 해썹 인증 없이 제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딘타이펑코리아의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모 대표와 기획팀장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론, 김 대표와 김씨가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검사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와 역할에서 범행 진행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특별히 주장과 증명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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