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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철 전 VIK 대표 '411억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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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구속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VIK) 대표가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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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배임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만 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모은 회사자금을 A기업이 아닌 A기업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411억5000만원을 송금해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159억5000만원을 피투자기업 대표에게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계좌 흐름 상 피고인에게 돈이 반환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피해자연합회 대표 등 피해자 조사,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피해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411억여 원을 무담보로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A기업 대표에게 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A기업에 대여금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6월 징역 12년, 2020년 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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