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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짜고 가상계좌 유통한 결제대행사 대표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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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금 계좌 등에 활용
가상계좌 입금 금액만 1조원 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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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가상계좌 4만7000여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전자결제대행(PG)사 회장과 실무자가 모두 실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PG사 회장 A씨와 실무진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인 C씨와 손잡고 범죄에 사용할 가상계좌를 발급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2021년부터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든 가상계좌는 4만7443개에 달했다.


이렇게 개설된 가상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수금 계좌와 불법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 등으로 활용됐다.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개설 권한을 취득하면 무한정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신종 수법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것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모하지 않았고 가상계좌가 사기나 도박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한다"며 "A씨와 B씨 등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해 개별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융 관련 기관의 종사자로서 직업 윤리상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 외 PG사 관련자 2명, 하위 조직원 5명 등 나머지 일당에게는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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