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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구매·흡연' 효성창업주 손자, 첫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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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마 구매·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9)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대마구매·흡연' 효성창업주 손자, 첫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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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조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조씨가 자발적으로 마약치료 관련 상담을 받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전달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피고인 신문'이 꼭 필요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가 자백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오는 3월 열릴 2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차례 구매하고,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 유력층 인사들 간 마약 매매·복용·유통 실태를 집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조씨를 포함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씨(40),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씨(38) 등 대마사범 17명(구속 10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

여기엔 재벌·중견기업 2~3세 또는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의 가수 등이 포함됐다. 김모 전직 경찰청장 아들과 직장인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출국한 A 기업의 창업자의 손자 등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벌·중견기업 2~3세들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기점 역할을 했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에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온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해서 흡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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