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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이 암표도 아니고…제주 결항에 "비행기표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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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 통해 매매 문의 이어져
항공사 "보안 규정상 타인 양도 불가"

강풍과 폭설로 제주공항 항공기 전편이 결항하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때아닌 항공권 장터가 열렸다.


다만 원칙적으로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고, 설령 양도된 항공권을 들고 공항에 가더라도 발권을 받거나 탑승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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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스마트폰 앱으로 운영되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행기 표를 구한다거나,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항공권 거래 글은 폭설로 제주공항 항공편 전편 결항이 예고된 지난 23일부터 게시되기 시작했다.


이들 게시글은 '25일 제주→육지 항공권 2인 삽니다', '내일 25일 제주발 항공권 비행기표 구해요' 등 판매는 물론 구매 의사를 밝힌 내용도 있다.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한다는 항공권 가격도 실제 구매 가격에 웃돈을 얹은 금액이 제시됐다.


항공권 구매 의사를 보이는 글들에는 출근 등 일상 복귀를 해야 하지만, 항공편 결항에 따라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도 담겨 있다. 특히 이미 항공권 거래가 완료됐다는 건도 더러 있어 어떤 식으로 양도가 이뤄졌는지, 실제 탑승 사례가 있는지 등 의심을 낳고 있다.

25일 스마트폰 앱으로 운영되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행기 표를 구한다거나,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이미지출처=중고거래 앱 캡처]

25일 스마트폰 앱으로 운영되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행기 표를 구한다거나,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이미지출처=중고거래 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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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관계자는 "예매된 항공권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신분증과 일일이 확인해 항공권을 발급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담긴 항공권을 들고 오더라도 발급이 되지 않고 탑승 전 보안 검사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티켓을 구매할 때 성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보안 규정상 양도가 되지 않는다"며 "항공권을 구매한 항공사 카운터에 당사자와 양도자가 방문해도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비행기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직접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중고거래에서는 또 대체 항공권 예매를 위해 대신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 줄을 서 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일부 게시글도 있어 공항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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