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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착오 송금 ‘반환 거부’, 빚 빼고 줬다면 횡령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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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착오로 송금한 돈을 모두 반환하지 않고 갚을 돈을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주류업체 사내이사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거래처 B사에서 470만원을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납품한 주류 대금 110만원가량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만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B사에서 주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 중이었는데, B사와 별도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정산한 후 나머지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 "착오 송금 ‘반환 거부’, 빚 빼고 줬다면 횡령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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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 불복한 A씨의 청구로 이뤄진 정식 재판에서 1심은 A씨가 받을 돈이 명백히 있었던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 B사의 착오로 송금된 돈 중 B사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물품 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살펴보면, A씨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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