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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중재 통해 해결”, 경북개발공사·상사중재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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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19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경북개발공사는 대표적인 경북도 출자 공기업으로서 경북도청 신도시건설 사업을 비롯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과 임대주택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원법에 의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 이래 국내·외 상사분쟁에 대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소송 외 방법으로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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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 ADR(소송 외 분쟁 해결)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노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서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 제도와 ADR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불필요한 소송도 피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법적 분쟁 중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공개발·공공 건설 분야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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