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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관세사 응시료 오른다…토익 인정기간 2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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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내년부터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최대 3배 오른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에 한해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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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료가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세무사 시험 응시료는 1·2차 시험을 합쳐 3만원이었지만 1차와 2차 시험 각각 3만원씩 내야 한다. 관세사 시험 응시료도 기존 1·2차 통합 2만원에서 1·2차 각각 3만원씩 3배 오른다.


정부는 다른 자격시험 응시료에 맞춰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료도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회계사와 변리사 시험 응시료는 모두 각각 10만원이다. 감평사와 노무사 시험 응시료도 각각 8만원, 7만5000원으로 기존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료보다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관세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 응시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수험생 응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인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가 완화된다. 청각장애인의 영어듣기 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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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도 줄어든다. 우선 혈족은 기존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된다. 인척의 경우 기존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조정된다.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에 추가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세수가 약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소세와 주세가 각각 2100억원, 200억원 늘지만 법인세가 2500억원 줄어든 결과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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