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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영아 수당 확대…월 최대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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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양육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목포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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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부모급여는 영아 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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