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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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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전경./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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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관련 자료들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산업부 과장 B씨(53)와 서기관 C씨(48)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심야에 관련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530건의 관련 자료를 직접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개입한 정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삭제된 자료 530건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감사원의 영장 없는 디지털 포렌식의 적법성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만큼 객관화한 문서는 44건'이라는 산업부의 사실조회 의견서 등을 토대로 개인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 형태의 삭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화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C씨에게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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