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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누설로 징계' 상급자, 法 "한달 감봉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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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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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휘말려 상급자로서 받은 '감봉 3개월' 징계에 불복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던 외무공무원이, '감봉 1개월'로 줄어든 징계에 대해서도 불복소송을 내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감봉 1개월'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징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고등학교 후배(외교관)로부터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일부를 전달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5월 말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해 6월 말 방한했다.


당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하던 A씨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3급 기밀문서) 내용이 새나간 책임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3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법원을 찾았고, '징계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도한 처분이 내려져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여기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이마저도 무겁다며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다.

재판부는 A씨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징계기준상 '견책' 처분의 대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A씨가 여러 정무 현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보안 분야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긴 어려웠고, 사고 발생 전까지 대사관 차원의 보안감독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친전을 정무과 전체 및 의회과에 직접 배포한 비위 행위자는 다른 부하직원이고, 원고는 그 감독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부하직원보다 낮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의 부하직원은 열람제한 지침을 착각해 친전을 배포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강 전 의원 후배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가정에 따라 징계기준에서 '감봉'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원고가 (앞서) 수상한 훈장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감경 대상으로 규정한 공적이다. 관련 기준에 따라 '견책'으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외교상기밀탐지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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