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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는데…前 남친 집유리 깨고 무단 침입한 6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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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재물손괴죄 벌금 120만원 선고
前 남친 택배 상자 숨긴 50대 女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동거하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집 유리창을 깨고 무단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40분께 한때 동거했던 남성 B씨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동거했던 사이라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화분 6개 중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어졌는데…前 남친 집유리 깨고 무단 침입한 6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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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에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 상자를 숨기기도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스토킹 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C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C씨는 전 남자친구 D씨(52)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4월 말부터 보름여 동안 D씨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씨는 D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D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휴대전화가 담긴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의 재물까지 은닉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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