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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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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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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산후조리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은 전북 최대이며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200만원은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출산 당시 거주기간(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심덕섭 군수는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 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등 5개 사업(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50만원),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2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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